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보행 및 일상동작이 어려운 중증 뇌병변장애인을 위한 일회용품(대소변 흡수용품) 지원을 시작한다.
뇌병변장애는 뇌성마비, 외상성뇌손상, 뇌졸중 등으로 인해 발생하며 특히 중증인 경우 평생 일회용품을 사용하는 등 경제적 부담을 수반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조금이나마 개선하기 위해 추진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최중증 뇌병변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서울시는 1인당 월 최대 5만원의 ‘일회용품(대소변 흡수용품) 구입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일회용품(기저귀) 구입비의 경우 매월 일회용품 구입비의 월 50%를 지원한다.(월 5만원 한도) 예를 들면 일회용품 7만원 구매 시 3만 5천원을 지원하고, 월 10만원 이상을 구매하더라도 한도에 맞춰 5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서울시 거주 만 5세~만 34세의 이하의 중증 뇌병변장애인(1~3급으로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중복합산 장애등급 포함) 중 일회용품의 상시사용이 필요한 사람으로 2,000명을 선정할 예정이다. 일상생활동작검사서(병원발급)의 수정바델지수 중 ‘7번의 배변조절 등급’과 ‘8번의 배뇨조절 등급’이 2등급 이하인 사람이다.
연령은 모집 공고일(2018. 8. 27~) 기준으로 하며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오는 12월 31일까지 수급자격이 유지된다. 단, 다른 사업에서 동일내용을 지원 받고 있는 장애인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일회용품(기저귀) 구입비’ 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및 인근 지역의 장애인 복지관(수행기관으로 선정) 또는 서울시장애인복지관협회에 방문 신청할 수 있다. 1차 모집은 8월말까지이며 서울시는 1차 모집 기간 이외에도 수시로 접수를 받아 2018년 12월까지 지원한다.
신청서류는 일상생활동작검사결과서가 첨부된 의사 진단서와 주민등록등본 등이며 수행기관인 서울시장애인복지관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원 대상자 발표는 수시로 개별연락 및 서울시장애인복지관협회 홈페이지 등에 공지할 계획이다.(단, 8월 신청한 경우에는 9월에 8월분을 포함하여 지원한다.)
서울시, 전국 최초 ‘중증뇌병변장애인 일회용품 구입비’ 지원
일회용품 구입비의 50% 지원(월 5만원 한도), 경제적 부담 경감
- 기자명 동작신문 임현정 기자
- 입력 2018.08.30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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