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서울관악지청(지청장 한흥수)은 8월 29일 지역 언론 기자단을 초청해 ‘관악지청의 하반기 고용노동행정 핵심과제 추진방향’을 설명하고 지역 여론을 수렴하는 간담회를 마련했다.
이 자리에서 한흥수 서울관악지청장은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된 노동시간 단축의 현장 안착을 위해 연말까지 계도기간을 설정하고 사업장이 스스로 노동 시간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지도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세사업주와 소상공인이 우려하고 있는 경영상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사업주와 노동자들이 제도를 알지 못해 활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정부의 지원제도를 적극 홍보하겠다고 덧붙였다.
근로자의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현장 단속을 통해 안전시설물 설치가 불량한 건설현장과 안전보건관리 취약사업장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는 물론 작업중지, 과태료부과, 형사 입건 등 사업주 제재조치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하반기 고용노동정책의 지역 확산을 위해 관악지청은 사업주가 신청하면 찾아가는 고용노동서비스를 실시할 방침이다. 찾아가는 고용노동서비스는 사업장을 방문하여 각종 고용노동서비스(구인, 청년추가 고용장려금 등 기업지원금,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 직업훈련, 임금, 노동시간 상담 등)를 실시하는 맞춤형 종합 컨설팅이다.
지난 8월 1일 제36대 고용노동부 서울관악지청장으로 부임한 한흥수 지청장은 “지역의 고용과 취약계층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현장의 최일선에서 발로 뛰는 현장중심 행정을 펼칠 것”이라고 밝히며 “지역 언론사가 노동정책의 메신저가 되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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