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10월부터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주거급여 지원대상이 확대된다고 전했다.
주거급여 지원사업은 소득과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임차가구에는 임차급여를, 자가가구에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주택 개․보수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10월부터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3% 이하(4인 기준 194만원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이 확대된다.
이는 그동안 부양능력이 없거나 사실상 부양의사가 없는 부양의무자로 인해 주거급여 신청을 못하거나 선정과정에서 탈락했던 가구 등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가구를 위해 보장기준을 확대하여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수급권자로 선정되면 10월부터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다. 10월 이후에도 신청 가능하며 선정절차 등을 거쳐 신청한 달부터 혜택을 적용받는다. 자세한 사항은 동작구청 사회복지과(☎ 820-9667) 또는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로 문의해 안내받을 수 있다.
박주일 사회복지과장은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혜택을 받기 어려웠던 신규 대상자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사업을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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