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서울지방경찰청이 중소기업 기술탈취를 뿌리 뽑기 위해 중소기업 현장으로 직접 나섰다.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김형영)은 지난 10월 23일 서울지방경찰청(청장 이주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본부장 고근모)과 ‘중소기업 기술유출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 후속조치로 두 기관은 중소기업이 있는 현장을 찾아 기술보호 중요성에 관한 인식 개선‧확산을 위해 사전예방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기술유출 근절을 위한 사전예방 활동 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소기업의 기술보호를 위한 지원제도와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기본적인 실천방안에 대해 안내한다. 영업비밀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비밀성‧경제적 유용성‧비밀관리성이라는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비밀성과 경제적 유용성은 상대적으로 입증이 쉬운 반면 비밀관리성은 기본적인 고지조차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다수이다.
따라서, 영업비밀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호 받지만 상당수 중소기업은 비밀관리성을 증명하지 못해 기술탈취 분쟁에서 패소하는 상황이다. 영업비밀 날인 등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비밀관리성 입증수단과 NDA(비밀유지계약서) 작성의 중요성 등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김형영 청장은 “중소기업의 기술보호를 위해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중소기업의 기술보호에 대한 인식 확산과 사전예방 및 사후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기술탈취 관련 문의‧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서울중소벤처기업청 기술혁신지원과(☎ 02-2110-6360),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기술보호 통합상담․신고센터(☎ 02-368-8787) 또는 경찰청 사이버안전국(국번없이 ☎ 182)으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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