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소방서(서장 오정일)는 주방 화재로 인한 인명, 재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음식점, 다중이용업소, 호텔 등의 주방에 1개 이상의 주방용 K급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함을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
소방서는 “식용유 화재 발생 시 진화를 위해 물을 뿌리면 오히려 폭발적인 급격한 연소 확대로 이어져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또, 식용유로 인한 화재의 특성상 착화 시 표면상 화염을 제거해도 끓는점이 발화점(불이 붙는 온도)보다 높아서 불꽃을 제거해도 다시 불이 붙을 가능성이 높은 특성을 갖고 있다.
이에 식용유 화재의 적응성을 갖고 있는 K급 소화기를 비치해 기름표면에 순간적으로 유막층(비누처럼 막을 형성)을 만들어 화염을 차단하고, 식용유 온도를 빠르게 낮춰 재발화를 방지해야 한다.
지난해 4월 11일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 개정에 따라 음식점, 다중이용업소 등의 주방 25㎡ 미만에는 K급 소화기 1대, 25㎡ 이상인 곳에는 K급 소화기 1대와 25㎡마다 분말소화기를 추가로 비치해야 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식용유 화재 시 급한 나머지 물을 부어 급격한 연소 확대로 이어질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며 음식점, 다중이용업소 등 주방에는 K급 소화기를 반드시 비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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