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는 지난 12월 20일 본회의를 개최해 ‘서울특별시의회 노동자의 안전 보장을 위한 위험업무의 외주화 방지 대책 마련과 입법 처리 촉구 결의안(이하 결의안)’을 의결했다.
전날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유 용)에서 채택된 이번 결의안은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 청년 노동자의 사망 사고를 애도하고, 위험업무의 외주화로 하청업체의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산업재해 사망 사고가 집중되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제안됐다.
위험업무의 외주화는 무리한 경영 효율화와 비용 절감을 명목으로 노동자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사용자의 의무를 외부에 전가시킨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지난 2016년 5월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 사고’를 통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
제20회 국회 개원 직후 원청업체와 발주기관의 안전 관리 책임과 처벌 수준을 강화하는 법률안들이 발의됐다. 그러나 기업의 반대로 국회에 계류 중이며, 태안 화력발전소 사고에 대한 정부의 합동대책 발표에도 위험업무의 외주화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빠져 있는 상황이다.
이번 결의안은 공공기관 안전 분야에 대한 도급의 원칙적 금지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확대 등으로 공공부문 위험업무의 외주화를 방지하는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정부에 건의하고 있다. 또한 위험업무의 외주화 방지를 위한 법률안의 조속한 처리를 국회에 촉구하고 있다.
유용 위원장은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이후에 관련 법률들을 개정하고 산업 현장의 안전 관리·감독을 제대로 했으면 이번 사고는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침통하고 안타까운 심정이다. 서울시와 함께 시 산하기관과 민간부분의 작업장 안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안전사고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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