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병무청(청장 김종호)은 2019년 2월부터 현역모집병을 지원하는 병역의무자 중 경제적 약자들이 병역이행에 불이익 당하지 않도록 가점을 적용하며, 동반입대병 지원에도 변경된 규정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현재 현역모집병 육·해·공군·해병대병을 선발하는 배점 항목은 ‘기술자격/면허(50점), 전공학과(50점), 출결상황(10점), 가산점(15점)’으로 획득한 배점에 따라 합격, 불합격이 결정되어 경제적 약자들에게 다소 불리한 면이 있었으나, 현역모집병 지원 시 추가 가산점(4점)을 부여함으로써 상대적인 불이익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동반입대병 지원 시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1인만 접수하여 합 격, 불합격을 결정했으나, 2019년부터는 지원자 2인 모두가 단독입영 의사 및 군지원 통합지원서를 각각 신청하도록 변경되었다.
서울지방병무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의 삶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변경된 제도에 대한 홍보 및 상담을 보다 적극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현역모집병 제도에 대한 구체적 상담은 서울지방병무청 현역모집과(☎ 820-4652, 4654, 4657)로 전화하면 보다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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