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소방서(서장 오정일)는 지난해 6월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음식점, 다중이용업소, 노유자시설 등의 주방에 1개 이상의 K급 소화기를 의무로 비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식용유는 끓는 점이 발화점보다 높아 불꽃을 제거해도 다시 불이 붙을 가능성이 높아 일반 소화기로는 화재 진화에 어려움이 있다. 이에 기름막을 형성시켜 식용유의 온도를 낮추고 산소 공급을 차단해 화재를 진압하는 주방용 소화기를 이용해야 한다.
K급 소화기는 주방 화재 진화에 적합한 소화기로 동식물유로 인해 발생한 화재 시 기름막을 형성해 식용유의 온도를 낮추고 산소 공급을 차단, 화재를 진압하는 소화기를 말한다. 보통 은색 스테인리스 외관을 하고 있어 일반 빨간색 소화기와는 구별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특히 식용유 등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면 급한 마음에 물을 이용해 화재를 진압하려다 오히려 화재를 키우는 경우가 있다”며 “기름을 많이 사용하는 주방 화재 시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니 화재 특성에 적합한 K급 소화기를 비치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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