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소방서(서장 오정일)는 공동주택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인명 피해를 줄이기 위해 ‘경량칸막이 피난’에 대해 안내했다.
경량칸막이란 아파트 화재 시 현관을 통해 계단으로 대피하기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옆집으로 피난할 수 있는 비상통로다. 석고보드 등으로 쉽게 파괴할 수 있는 재질로 돼 있어 이웃집으로 대피할 수 있다.
지난 1992년 주택건설기준 등에 대한 규정에 따라 설치된 경량칸막이는 아파트의 경우 3층 이상의 층에 설치돼 있다. 2005년 이후 건축된 아파트에 있어서는 대피공간과 경량칸막이를 선택적으로 설치할 수 있어 경량칸막이가 아닌 별도의 대피공간으로 구성돼 있는 아파트도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아파트의 경우 입구가 막히면 탈출경로가 사라지기 때문에 매우 위험하다.” 며 “아파트 베란다에 있는 경량칸막이 주변에 물건을 적치하지 말고 화재 시 생명의 문으로 사용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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