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서울관악지청(지청장 서범석)은 지난 1월 14일 최저임금 미달이 발생한 관악구 소재 편의점 4곳에 대해 압수수색 실시 등 적극적인 체불청산을 지도하여 신속하게 피해 근로자의 권리를 구제했다고 밝혔다.
관악구에서 편의점 4곳을 운영하는 A씨(남, 53세)는 조사과정에서 최저임금 미달액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현금영수증과 근무시간을 실제보다 적게 기록한 출퇴근카드를 제시하며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서울관악지청은 압수수색을 통해 CCTV 화면, POS 인수인계기록 등을 확보하고 관련자료를 대조한 결과, 근로자 11명의 최저임금 미달액 등 4,006만 원을 체불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A씨는 관악구에 3층 건물을 소유하고 외제차를 운행하는 등 호화생활을 하면서도 최근 사회 분위기에 편승하여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에 따라 경영상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피해 근로자들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체불청산을 지도한 결과, 압수수색 후 7일 만인 1월 21일 근로자 11명의 최저임금 미달액 등 체불임금 4,006만 원 전액이 청산되었다.
서범석 서울관악지청장은 “근로자들이 임금체불 등으로 생활고를 겪지 않도록 과감하고 적극적인 수단을 사용하여 신속하게 체불청산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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