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전 60일인 2월 15일부터 할 수 없는 행위에 대하여 사전 안내활동 및 단속 등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선거일전 60일이 도래되는 2월 15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는 다음과 같다.

▣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지방자치단체장은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홍보·선전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또한,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정책발표회, 당원연수·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행위와 통·리·반장 회의에 참석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각종 행사의 개최·후원 제한
지방자치단체장과 소속 공무원은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 정당·후보자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등 금지
누구든지 2월 15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을 사용하거나 후보자 또는 정당의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정당의 당헌·당규 또는 경선후보자간 서면합의에 따라 실시하는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를 정당 명의로 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동작구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에서 시기별로 제한·금지하는 행위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당·후보자나 유권자들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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