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익현)는 7월 30일 동작구을국회의원보궐선거의 선거일 후 후보자와 그 가족 또는 정당의 당직자가 당선 또는 낙선에 대하여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답례 등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118조(선거일 후 답례금지)에 따르면 후보자와 그 가족 또는 정당의 당직자는 선거일 후에 당선되거나 되지 못한데 대하여 선거구민에게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는 행위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를 지르는 행위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하여 당선축하회 또는 낙선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 등을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다만, △유세차량을 이용하여 당선 또는 낙선에 대한 거리인사를 하는 행위 △당선 또는 낙선에 대한 인사로 선거일의 다음 날부터 13일 동안(2014. 7. 31. ~ 8. 12.) 동작구을 지역의 동마다 현수막 1매를 게시하는 행위 △의례적인 감사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한편, 동작구선관위는 이번 보궐선거와 관련하여 후보자와 그 가족 또는 정당의 당직자가 당선 또는 낙선에 대한 축하, 위로, 답례 등을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는 등 선거법 위반행위가 발생할 경우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관련 선거법 규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해 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동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