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관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 대부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공유재산의 무상대부는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직접 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나 재난‧재해 피해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등 제한적으로 시행됐다.
구는 지난해 12월,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65조의2(물품 무상대부)」를 신설해 공유재산 및 물품의 무상대부 허용 범위를 넓혀 적극행정을 실천하고 사회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된 조례에 따라 무상대부 가능 품목은 구가 보유한 △선풍기 13대 △공구 452개 △접이식‧스툴‧라운지용 의자 등 170개 △디지털카메라 25개 등 생활‧가전용품, △탁구대 2대 △음악반주기 1대 △스피커 1대 등 운동‧음향기구, △진공펌프 1,373대 △손소독기 3대 등 재난‧방역 물품까지 총 47종 2,285개이다.
대부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등이다. 신청을 원하는 주민은 필요물품이 보관되어 있는 부서나 동주민센터, 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후 사전예약하고 방문해 수령하면 된다.
대부기간은 토요일이나 공휴일 전날 오후 6시부터 휴일 다음날 오전 9시까지다. 보행이 어려운 장애인 또는 노약자를 위해 차량을 통한 직접 배달 및 수거 서비스도 실시한다.
백금희 재무과장은 “취약계층을 위한 구유재산 및 물품의 무상대부를 통해 적극행정을 실천하고, 공유문화의 확산을 기대한다”며 “많은 주민의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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