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가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을 저리로 융자한다고 밝혔다. 영세 자영업자의 사업기반 마련과 소득수준 향상, 재난으로 인한 생계자금이나 의료비가 필요한 가구의 생활안정을 돕기 위해서다. 하반기 융자 규모는 3억9,000만원이며 융자 이율은 연 2.5%(2년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로 영세자영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융자 대상자는 사업자 등록을 마친 동작구 주민으로, 운영개선자금과 새로운 소득개발자금이 필요한 사업자에게는 주민소득지원금 2,000만원 이하를 지원하며 화재·홍수 등 불의의 재난을 당해 생계 자금이 필요하거나 긴급의료비가 필요한 주민에게는 생활안정자금 1,000만원 이하를 지원한다.
융자조건은 신용보증서 발급 또는 부동산 담보대출이다. 하지만 부채를 갚거나 생활비로 사용하려는 자, 유흥주점·사행성 사업 종사자, 신용관리 대상자는 제외한다.
융자 희망자는 대부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등 제출 서류를 갖춰 8월 4일부터 8월 22일까지 구청 자치행정과(☎ 820-9112)에 방문, 신청하면 되고 9월말부터 융자가 실행된다.
구 관계자는 “자금난을 겪고 있거나 사업 확장 또는 새로운 투자를 계획 중인 자영업자에게 기금을 융자해 수입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돕고, 불의의 재난이나 질병으로 어려움에 처한 저소득 주민들의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 융자지원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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