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부터는 서울시 전역 주요도로의 제한속도가 시속 50km로 조정된다.
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은 보행자 안전강화와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안전속도 5030’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4월 17일 도시부 일반도로의 기본 제한속도를 시속 50km 이내로 제한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개정됐으며, 이에 따라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1년 4월 17일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서울시 역시 이에 맞춰 안전속도 5030 사업을 올해 안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안전속도 5030 사업은 보행자안전을 위하여 도로의 기본 제한속도를 주요도로는 시속 50km, 이면도로는 시속 30km로 조정하는 사업이다. 이동성 확보가 필요한 강변북로, 동부간선도로 등 자동차전용도로는 사업대상에서 제외된다.
2019년 서울시의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사망자는 2.6명으로 전국 최저수준이나, 차대사람 교통사고 사망자 비율은 56%로 보행자 안전분야는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따라서 이번 안전속도5030 사업 확대를 통해 안전운전 문화에 대한 시민 공감대를 확산하고, 보행자의 안전 수준 역시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2019년 기준 서울시의 차대사람 교통사고 사망자 비율은 56%로 전국 평균인 38%를 크게 상회하고 있어 차량 속도관리 등 보행자 안전대책이 절실한 실정이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2018년 8월 실시한 시험결과 보행자가 중상을 입을 확률은 시속 60km에서는 92.6%이나 시속 50km에서는 72.7%, 시속 30km에서는 15.4%로 크게 낮아진다.
2018년 6월 종로구간의 제한속도를 시속 60km에서 50km로 하향하였고 제한속도 하향 시행전후 6개월을 비교한 결과 보행자 사고는 15.8%, 보행자 사상자는 22.7%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지난해 하반기 서울시내 전체 도로의 제한속도 변경안을 마련하고, 교통안전시설 심의를 완료하였다. 서울시·서울지방경찰청은 관할 자치구청·경찰서와 함께 현장 합동조사, 합동회의 등을 통해 시도구간, 구도구간 제한속도 변경계획안을 마련하였으며, 이는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에서 가결되었다.
올해 상반기에는 서울시, 서울지방경찰청 합동으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계획을 마련하고 공사시행부서에 사업예산을 배정하였으며, 8월말부터 본격적으로 속도하향에 따른 개선공사가 이루어질 계획이다.
제한속도는 ‘안전속도 5030 설계·운영 매뉴얼(경찰청, 국토교통부발간)’에 따라 주요도로는 시속 50km, 이면도로는 시속 30km를 기본으로 하되 일부도로의 경우 도로기능에 따라 제한속도를 조정하고, 이동성 확보가 필요한 자동차전용도로는 현재 제한속도가 유지된다.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내부순환로 등 이동성 확보가 필요한 자동차전용도로는 현재 제한속도인 시속 70~80km를 유지한다. 구청에서 관리하는 자치구도의 경우에도 시속 30km가 기본속도이나 보행자 안전이 특히 필요한 구간은 시속 20km를 부여하기도 한다. 제한속도 하향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설치공사는 올해 하반기까지 완료될 예정이며, 본격적인 과속단속은 교통안전시설 설치 후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된다.
변경된 제한속도는 교통안전표지, 노면표시 등 교통안전시설을 통해 운전자에게 안내되며, 운전자는 제한속도에 따라 도로를 운행해야 한다. 서울시가 관리하는 주요도로인 서울시도는 서울시 도로사업소에서, 이면도로 등 구청이 관리하는 자치구도는 해당구청에서 각각 교통안전시설 설치공사를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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