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8차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신청‧접수 중
개별점포당 80만원 지원…화재걱정 없는 안전한 시장으로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김영신)은 ‘2020년도 제8차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지원 대상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은 초기 화재시 빠른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개별점포 화재발생 시 상인 및 관할 소방서로 화재신호가 자동 통보되는 화재알림시설 구축을 위해 점포당 80만원(국비 70%, 지방비 30%)을 지원해 준다.
신청자격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 및 상권활성화구역(상점가 및 지하도상점가 제외)으로서 화재알림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시장이 대상이다.
화재안전검검 결과 위험이 높은 D‧E등급인 시장을 50% 우선 선정하고 자격요건도 전통시장 전체 점포의 50% 이상 참여에서 30% 이상으로 완화해 사업 신청이 보다 용이하도록 개선했다.
지원을 희망하는 전통시장과 자치구는 사업신청서를 온라인(전자문서) 또는 우편으로 9월 18일까지 서울시를 거쳐 서울중기청에 신청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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