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의회(의장 조진희)는 10월 8일부터 19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제303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상임위원회별 주요 안건을 살펴보면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이지희)에서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강한옥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민경희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지희 의원 대표발의)로 3건을 심의한다.
행정재무위원회(위원장 최재혁)에서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한옥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동작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신민희의원 대표발의) 등 13건을, 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 신민희)에서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미연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동작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이지희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민규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학대 예방·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곽향기 의원 대표발의) 등 11건을 심의한다.
또한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한 예결위 구성 및 구정사업 타당성과 예산집행의 적절성 등을 확인하기 위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건도 포함되어 있다.
조진희 의장은 개회사에서 “코로나19 상황속에서 개회한 우리 의회는 출입관리 강화 및 거리두기 실행을 위해 회의장에 가림막 설치 등 방역을 한층 강화했다”고 전하며 “이번 임시회를 통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과 불황속 소상공인 등 어려움에 처한 구민들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법안 마련 등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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