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발견 건수 작년 대비 290건 늘어
관련 법령없어 사유지에 묻힌 지뢰 제거 어려워

올해 길었던 장마와 태풍의 영향으로 유실 지뢰 발견 신고가 크게 느는 등 지뢰제거작전의 필요성은 높았졌지만 관련 법령이 미비해 원활한 작전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동작갑)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군의 유실 지뢰 발견 건수는 2016년 14건, 2017년 10건, 2018년 0건, 2019년 6건이던 것이 2020년(10.19. 기준)에는 296건으로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가 다 지나지 않은 가운데 유실 지뢰 발견 건수는 더 증가할 수 있다. 또한 이는 따로 집계되지 않는 민간에서의 유실 지뢰 발견 건수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민간에서의 발견 건수가 포함되면 더욱 폭증할 가능성이 높다. 
군은 공병부대를 투입하여 매년 지뢰작전을 추진 중이며 작년 12월 지뢰제거 대응능력을 향상시키지 위해 특수기동지원여단을 창설하고 무인지뢰제거장비를 도입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관련 법령이 정비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 법상 사유지는 토지소유주의 양해가 없으면 진입할 수 없어 강제 작전이 불가능하다. 
김병기 의원은 “토지소유주가 동의하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아 작전에 나서지 못하는 지역의 면적이 25,702㎡나 된다”고 지적하며, “지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강제 작전을 가능하게 하는 법령 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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