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동작을/여성가족위원회)은 10월 27일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 국정감사에서 현재 낙태죄와 관련한 정부의 입법예고안에 대해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의 균형을 이루지 못한 법”이라며 법 제도의 개선과 더불어 사회적 인식 제고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는 기존의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낙태죄에 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에 정부는 올해 안으로 해당 법에 대한 개정안을 마련해야 한다.
현재 정부가 입법예고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임신 14주까지는 낙태를 허용하되, 24주 이내에는 형법에서 규정하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낙태를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한편, 현행 ‘모자보건법’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한 모든 낙태가 허용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법상 ‘낙태죄’로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여성단체를 비롯한 일각에서는 임신중절에 대한 제한적 허용으로 여성의 자기결정권 보장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과는 부합하지 않는 개정안이라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여성가족부의 미혼부‧모 지원정책 역시 낙태를 예방하기에는 매우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원정책에 따른 가구당 지원 비용이 자녀 1인당 평균 양육비보다 낮고 금전적인 지원 외에 사회적 인식 제고를 이끌어내는 정책은 부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수진 의원은 “낙태 문제는 생명존중 차원만의 문제가 아닌, 개인의 자기결정권과 우리 사회 근본에 자리하고 있는 편견 및 사회적 낙인 등 복합적인 문제”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혼부‧모에 대한 양육지원정책 확대 등의 제도개선과 사회적 인식 제고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따라서 현재 낙태죄와 관련한 정부의 미온적 개정안과 더불어 부족한 미혼부‧모 정책에 있어서 여가부의 확고한 해결 의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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