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의회(의장 전갑봉)는 지난 12월 4일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최민규 의원(사진)이 대표발의한 이 조례는 동작구 내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과 아이의 복지 증진,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및 양육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 중심 돌봄 서비스들을 통합·확대하여 ‘아이돌봄’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자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주요내용으로는 아이돌봄 정책 마련 및 지원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 규정, 아이돌봄 지원 종합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규정 등이 있다.
최민규 의원은 “이 조례를 통해 아이의 복지 증진과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등 양육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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