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하철 7호선 보라매역에 설치된 자전거 경사로

서울시가 작년 9월부터 시범운영한 ‘지하철 7호선 평일 자전거 휴대승차’를 올해부터 상시 운영한다. 주말과 공휴일뿐만 아니라 평일(출퇴근 시간 제외한 10~16시)에도 지하철 맨 앞‧뒤 칸에서 자전거를 가지고 탑승할 수 있다.
서울시는 시범운영 결과 약 70%의 시민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임에 따라 올해부터 정식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작년 서울시민 설문조사 결과(4,225명)와 지하철 혼잡도 등을 고려해 7호선을 선정하고, 4개월 간 평일 자전거 휴대승차를 시범운영했다. 일반 승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출퇴근 시간을 제외한 10시~16시 사이 운영했다.
서울시가 지하철 1~8호선 이용객 1,70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10명 중 7명(70.4%)이 7호선 평일 자전거 휴대승차 사업 정식 운영에 ‘긍정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자 중 실제 평일 자전거 휴대승차를 경험한 시민(61명)은 이보다 높은 약 83%가 이번 사업에 만족(매우만족‧만족‧보통)한다고 응답했다.
정식사업 전환에 대한 답변 항목은 ①매우필요 ②필요 ③보통 ④불필요 ⑤매우불필요로 구성됐다. 70.4%인 1,203명이 ①~③을 선택했다.
일각에서 우려했던 사람과 자전거 간 부딪힘 등의 안전사고는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시는 안전사고 예방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이용객, 자전거 커뮤니티 등을 대상으로 휴대승차 방법이나 주의사항을 집중 홍보했다.
시범사업 기간 중 평일에 자전거를 휴대 승차한 승객은 주말(4,344명)의 33% 수준인 총 1,421명이었다. 같은 기간 코레일 경춘선에서도 평일 휴대승차 시범사업이 진행돼, 자전거 이용자들은 7호선 상봉역에서 경춘선 춘천까지 이동하는 코스를 이용할 수 있었다.
시는 자전거를 휴대하고 7호선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계단을 쉽게 오르내릴 수 있도록 자전거 이용객이 적은 1~2월에 자전거 경사로, 안내 픽토그램 등의 편의시설을 집중 보강해 나갈 계획이다. 앞서 이용객이 많은 12개역에 자전거 경사로와 안내 픽토그램을 설치한 바 있다.
또 서울시는 서울교통공사와 협력해 7호선 외에도 평일 자전거 휴대승차가 가능한 노선을 선정해 올 상반기 확대할 계획이다. 시민들의 수요와 지하철 혼잡도 등을 고려해 일반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한편, 자전거 휴대승차는 여유 공간이 있는 지하철 맨 앞‧뒤 칸에서 이용할 수 있다. 평일엔 7호선에서 10시~16시, 주말과 공휴일엔 1~8호선 모든 시간 가능하다. 단,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 않는 접이식 자전거의 경우 요일, 호선, 시간, 칸에 관계없이 상시 휴대 가능하다. 

< 자전거 평일승차 관련 Q&A >

Q. 7호선에서 자전거를 갖고 탔는데, 다른 호선으로 이동할 수 있나요?
A. 평일 자전거 휴대승차는 현재 7호선에서만 운영 중이기 때문에, 타 노선으로의 환승은 불가능합니다. 타 노선으로 자전거를 갖고 이동할 경우 역 직원 등이 즉시 하차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공사의 여객운송약관에 따라 추가 부과운임도 지불해야 합니다. 

Q. 허용 시간인 15시 30분에 자전거를 갖고 탔는데, 16시가 넘어 하차하게 됐어요. 이 경우에도 문제가 있나요?
A. 허용 시간 동안에만 자전거 휴대승차가 허용되므로, 16시 이전에 자전거를 갖고 하차해야 합니다. 16시가 넘으면 마찬가지로 역 직원 등이 즉시 하차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공사의 여객운송약관에 따라 추가 부과운임도 지불해야 합니다.

Q. 접이식 자전거는 언제든지 갖고 타도 괜찮나요?
A. 서울 지하철 1~8호선의 경우, 접이식 자전거는 평일, 주말 모두 자전거를 접은 상태로 승차가 가능합니다. 단 다른 운영사가 운영하는 노선의 경우 다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니 사전 확인이 꼭 필요합니다. 

Q. 전동차에 탈 때 사람이 비어 있으면 아무 칸에다 타도 괜찮나요?
A. 자전거는 맨 앞칸(1-1) 및 맨 뒷칸(8-4)에만 휴대승차할 수 있습니다(7호선 기준). 해당 칸이 혼잡할 경우에는 다음 열차를 이용해 주세요.

Q. 세그웨이나 전동 킥보드 등도 갖고 탈 수 있나요?
A. 길이, 너비, 높이 각 변의 합이 158cm을 넘지 않고, 중량이 32kg을 초과하지 않으면 휴대 탑승이 가능합니다. 단 여객의 안전을 위하여 접은 상태로 휴대해야 합니다.
 
Q. 자전거가 무거운데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동하면 안 되나요?
A. 공사의 여객운송약관에 따라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 등은 자전거를 휴대한 상태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계단에 설치된 자전거 경사로를 이용해 주세요.
 
Q. 역사 내에서 자전거를 타고 다녀도 되나요?
A. 도로교통법 및 공사의 여객운송약관에 따라 역사 내에서는 자전거를 타고 이동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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