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병무청(청장 임재하)은 2021년도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 처리기준이 변경됐다고 밝혔다.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 제도는 병역의무자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이 가족의 부양비율, 재산액, 월 수입액이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모두 해당될 경우 병역을 감면해 주는 제도로써 경제적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올해부터 변경되는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 기준은 재산액과 월 수입액이며 재산액은 7,850만원 이하, 월 수입액은 4인가족 기준 195만516원 이하에 해당되어야 한다. 또한, 부양비율 기준은 작년과 동일하며 가족의 연령 등에 따라 부양의무자와 피부양자로 구분하고 남성 부양의무자 1명에 피부양자 3명 이상, 여성 부양의무자 1명에 피부양자 2명 이상 있어야 한다.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 신청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의 경우 입영통지를 받은 후부터 입영일 5일 전까지,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자는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다음 해부터 가능하며,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은 언제라도 신청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병무청 누리집[병역이행안내→병역감면→생계유지 곤란사유 병역감면]에서 확인하거나 서울지방병무청 현역모집과(☎ 820-4663, 4666)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서울병무청, 2021년 생계유지 곤란사유 병역감면 기준 변경 안내
- 기자명 동작신문 임현정 기자
- 입력 2021.01.29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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