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무이자 융자 지원·5년 범위 내 상환 기간 선택 
2월 1일부터 16일까지 접수, 업체당 2천만원 이내 신청

동작구(구청장 이창우)가 지역 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 지원에 나선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재정지원을 강화하고 경영안정을 최대한 돕고자 올해는 한시적으로 1년간 무이자, 1년 이후는 연 1% 금리를 적용하고, 5년 범위 내에서 상환기간을 선택할 수 있다. 임대료, 공공요금, 인건비 등 경영안정자금 용도로 지원되며, 지원규모는 총 20억원, 업체당 최대 2천만원 이내이다.
융자 대상과 금액은 신청서류 등 사전심사를 거쳐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심의회에서 결정된다. 관내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영업 중인 중소기업으로 부동산, 신용보증 등 담보제공이 가능한 업체이며, 제외대상(금융업, 보험업, 시치향락업종, 종사자 5명이상 음식점업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융자신청서, 임대차계약서 등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2월 1일부터 16일까지 동작구청 경제진흥과(유한양행 9층)로 방문접수 하면 된다. 단, 자금(20억) 소진시 조기에 종료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경제진흥과(☎ 820-1180)로 문의하면 된다. 김정원 경제진흥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상황에 놓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이번 융자 지원으로 다소나마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중소기업육성기금을 50억원 추가 투입, 융자 금리를 한시적으로 1년간 무이자 지원, 원금 상환시기를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등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노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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