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급성장한 온라인플랫폼,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모두 상생해야”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동작을)은 2월 4일 온라인플랫폼 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체들의 상생과 협력을 도모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공동발의에는 신동근, 한병도, 박상혁, 임오경, 김민석, 고영인, 양경숙, 유정주, 이성만, 강병원, 송옥주, 신정훈, 이규민 의원 등 14명이 참여했다.
최근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온라인플랫폼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수수료, 광고비 등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와 중소 입점업체 사이에 거래조건 관련 갈등 소지가 커지고 있다. 그럼에도 현행법상에는 온라인플랫폼 사업 자체에 대한 정의 규정이 없고, 분쟁 발생 시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시장의 혼란이 가중될 우려가 컸다. 
이에 본 법안은 온라인플랫폼 사업에 대한 정의 규정을 세우고 사업체 간 상생협력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개정안은 온라인플랫폼 상생협의회 구성의 근거를 마련하고, 플랫폼사업자의 부당행위 발생시 중기부 장관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게 하는 등 온라인플랫폼 분야의 상생협력에 초점을 맞췄다. 다만 과잉규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본 법안의 적용대상이 되는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에서 소기업 사업자의 경우는 제외된다.
이수진 의원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배달업 등 비대면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온라인플랫폼 사업에 참여하는 업체들이 모두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이 매우 중요해졌다”며 “관련 기관인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와의 사전 협의를 모두 마친 만큼, 신속하게 법을 개정해 소상공인과 중소업체, 그리고 플랫폼사업자가 모두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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