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중견기업의 사법접근성 향상시켜야”
“사법서비스의 획기적 향상 통해 우리나라를 동북아 물류중심 국가로”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동작을)은 2월 8일 해사사건과 국제상사사건을 전담할 수 있는 해사국제상사법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등 7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사사건과 국제상사사건을 전담하는 전문법원을 설치하면, 중소·중견기업의 국제분쟁 해결력 제고, 국제거래 전문성 확보, 그리고 국내 우수 법조인력 활용을 통한 동아시아 법률서비스 중심지로의 도약을 기대할 수 있다.
실제 우리나라는 무역규모 1조 달러, 세계 10위권의 해양강국이라는 국제적 위상에도 불구하고 고도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갖춘 전문법원이 부재하여, 분쟁의 해결을 해사법원과 국제상사법원이 활성화된 영국, 싱가포르, 중국 등에 의존하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중국의 경우에는 광저우, 다롄, 상하이, 칭다오, 베이하이, 톈진, 닝보, 우한, 하이커우, 샤먼 등 10개 지역에 해사전문법원을 두고 해사사건을 관할하고 있으며, 그 중 연간 처리사건 수가 가장 많은 닝보 해사법원에서는 5,541건, 상하이 해사법원에서는 5,207건의 해사사건이 처리되는 등 관련 전문성을 계속 키워나가는 실정이다(중국해사재판백서, 2017). 특히, 국내 모 해운사의 경우에는 국내에 해사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관계로 중국 상하이 해사법원에서 10여 건의 기업회생사건을 진행했으나, 그 과정에서 선박 압류 대응에 큰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수진 의원은 사법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으로 재직하던 시절에도 ‘국제상사법원에 관한 연구’보고서 발간에 참여하는 등 관련 사법제도 개선에 오랫동안 큰 관심을 가져왔으며, 지난 2019년에는 두바이 국제상사법원에 방문하여 운영 현황을 직접 살펴보기도 했다. 
지난 1월 15일에는 ‘해사법원 및 국제상사법원 설치를 위한 온라인 공청회’를 주최하여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 부처와 법원, 대기업·중소기업 관계자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현장에서는 △법원의 전문성 강화 △소송기간 단축 △법률비용 절감 △접근성 증대가 필요하다는 공통된 주문이 있었으며, 해사국제상사법원 설립으로 기업들이 혜택을 보고, 궁극적으로 국가 경쟁력 강화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번 개정안은 대법원 소재지인 서울에 해사국제상사법원을 설립하고 부산·인천·광주에 각각 지원을 설치하며, 해사사건은 3심제로, 국제상사사건은 대법원을 최종심으로 하는 2심제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수진 의원은 “독립되고 전문화된 해사국제상사법원의 설립은 사법수요자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사건을 해결하는 편익을 제공하게 된다”면서 “해사국제상사 분쟁에서 우리나라가 동아시아의 법률허브로서 도약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공동발의에는 기동민, 김두관, 김상희, 김영주, 김원이, 김주영, 남인순, 도종환 의원 등 47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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